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 모집…“싼 임대료로 최대 2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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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창업자인 경우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 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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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로, 총 3개의 사무공간(6.95㎡~11.18㎡)과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점 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사무실 A타입은 연간 약 55만 원, 사무실 C타입은 연간 약 34만 원) △재계약 시 최대 2년 입주 △별도 보증금 없음(단,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 자부담) △2~3인용 책상‧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 등 제공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며 1~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2팀을 모집한다. 대표자가 19세~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면 신청가능하다.
기창업자인 경우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 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입주 창업가들의 서류심사 및 21일에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이다. 계약 만료 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공개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이용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노원구청 청년정책과(02-2116-7105)로 유선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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