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하고 청소년 대상 심야 클럽 영업'… 김포시·경찰 조사

이시명 기자 2024. 6.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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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음식점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영업을 해왔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6일부터 김포 구래동의 한 일반음식점 실내에 특수 조명등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하면서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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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입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
(SNS 갈무리)/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음식점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영업을 해왔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6일부터 김포 구래동의 한 일반음식점 실내에 특수 조명등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하면서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가 운영한 이 음식점은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10대 청소년만 입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였다.

이와 관련 A 씨의 업소 홍보용 SNS엔 '청소년 클럽 오픈'이란 문구와 함께 DJ의 음악에 맞춰 손님들이 조명 아래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SNS 갈무리)/뉴스1

김포시와 경찰은 5월 26일부터 최근까지 "A 씨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을 파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잇단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와 경찰은 현장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A 씨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걸 허용해선 안 되기에 김포시는 A 씨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A 씨를 최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음식점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민 항의가 계속 빗발쳐 매장 운영 방식 전환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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