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하고 청소년 대상 심야 클럽 영업'… 김포시·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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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음식점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영업을 해왔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6일부터 김포 구래동의 한 일반음식점 실내에 특수 조명등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하면서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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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음식점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영업을 해왔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6일부터 김포 구래동의 한 일반음식점 실내에 특수 조명등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하면서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가 운영한 이 음식점은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10대 청소년만 입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였다.
이와 관련 A 씨의 업소 홍보용 SNS엔 '청소년 클럽 오픈'이란 문구와 함께 DJ의 음악에 맞춰 손님들이 조명 아래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포시와 경찰은 5월 26일부터 최근까지 "A 씨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을 파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잇단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와 경찰은 현장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A 씨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걸 허용해선 안 되기에 김포시는 A 씨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A 씨를 최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음식점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민 항의가 계속 빗발쳐 매장 운영 방식 전환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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