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직장 찾아가 무참히 살해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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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원 강릉시 한 공장에서 일하던 B(58)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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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잔인"
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원 강릉시 한 공장에서 일하던 B(58)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지난해 8월 서로 다툰 이후 B씨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 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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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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