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보호자 동의 없으면 지원 못해… 금쪽이지원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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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금쪽이 지원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쪽이 지원법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견·지원하고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 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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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쪽이 지원법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견·지원하고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 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발견해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법률안은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며 "이 같은 노력은 국회 입법으로 보장될 때 보다 충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입법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금쪽이 지원법은 지난 4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고민에 깊이 귀 기울여주신 강 의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학생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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