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 성폭행 소방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고재형 2024. 6.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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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공무원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동료를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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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공무원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동료를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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