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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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포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진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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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포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진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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