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박소연 전 케어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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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 운영과 자신을 비하한 육견협회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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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 직무집행 방해 후 촬영 영상 송출해 수익 거둬" 지적
"준법 의지 갖추고 활동해야, 시민 존중 태도도 갖길" 충고
불법 개 도살장 운영과 자신을 비하한 육견협회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했던 전 케어 활동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과 80시간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보호 관련 활동 시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적 언행을 하지 말라는 내용 등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송출해 수익 활동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줄곧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박씨 역시 당심에서 과격한 활동 방식을 반성하며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반드시 준법 의지를 갖추고 활동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길 바란다"며 "활동 행위를 송출하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특별히 자제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술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바닥이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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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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