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

이세현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6. 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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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 1심에서 15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사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2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며 HD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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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행위로 다수 사업자 경영난…조선업계 불황 상황 고려"
HD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HD현대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임세원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 1심에서 15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업계상 지위나 발주 금액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도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대금 감액 요구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소득사업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사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2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며 HD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48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이뤄진 9만여 건의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이 약 51억 원 줄어들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207개 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최대 416일까지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22일 HD한국조선해양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진 2018년 10월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회사와 소속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따로 고발하진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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