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6. 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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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A 씨(38)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건에 앞서 올해 3월 인천에서 10년간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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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A 씨(38)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씨 건에 앞서 올해 3월 인천에서 10년간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와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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