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A 씨(38)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건에 앞서 올해 3월 인천에서 10년간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A 씨(38)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씨 건에 앞서 올해 3월 인천에서 10년간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와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필리핀서 소매치기 당한 한국 관광객 10일만에 사망
- “꽃뱀이나 마찬가지”…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주민들의 반응 [e글e글]
- “제복에 가스총 찼는데 경찰 아닌 것 같아요”…시민 신고에 40대 검거
- “네가 양보만 했어도”…고속도로서 골프채 휘두르고 뺨 때린 운전자
- 앞글자 보니 ‘탄핵만답이다’…추미애, 尹 겨냥 6행시 챌린지 시작
- 무단 조퇴 막던 교감 뺨 때리고 욕설한 초3…학부모는 담임 폭행
- 논란거리 된 ‘오메가-3’ 먹어? 말어?
- “천사 같은 아가씨, 꽃길만 걸어주세요”…노부부가 공무원에 건넨 손 편지
- 얹혀사는 2030 ‘캥거루족’ 10명 중 6명…“부모 노후 망친다”
- 자전거 탑승 막자 “에에에” 키득…할아버지뻘 경비원 조롱한 학생들[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