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재발의한 탈북민 출신 박충권···“이젠 미사일 말고 다른 ICBM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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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구했던 탈북민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장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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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통과못한 단통법 폐지안 재발의
“ICBM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 도래···
전기통신서비스·단말기기 통합규제 필요”
여당서 가장 먼저 법안 발의한 주인공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클라우드서비스·빅데이터·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래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같은 날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첫 상임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ICBM 개발 교육을 하는 평양 국방종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2009년 탈북 후 서울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는 현대제철에서 자동차 소재 연구를 맡던 중 작년 말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됐으며, 비례 순번 2번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연구생활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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