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10대 징역 4년

고재형 2024. 6.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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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가량 다니는 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0여 차례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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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가량 다니는 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0여 차례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여성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퍼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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