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서 235회 상습 불법촬영·유포 10대 징역 4년

박미라 기자 2024. 6.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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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면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촬영물을 반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했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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