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신안·광주 민간인 희생자 유족 잇단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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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기간 중 우리 국군·경찰에 의해 학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신안 지역 민간인 희생자 A·B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재판장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광산군(현 광주) 민간인 희생자 C씨의 자녀들인 유족 2명이 국가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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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전쟁 기간 중 우리 국군·경찰에 의해 학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신안 지역 민간인 희생자 A·B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가 A씨의 자녀 1명에게 1억3600만원을, B씨의 자녀 2명에게는 상속분에 따라 700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1950년 10월 7일 신안군 증도면 한 선착장 인근 해안에서 섬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다.
A씨와 형제 관계이기도 했던 B씨는 같은 해 10월 21일 신안군 소악도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
당시 군·경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 점령기 동안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섬 주민들을 연행·구금하거나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B씨가 신안 지역에서 자행된 군·경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은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 후 상당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인근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들에 대한 확정 위자료액과의 형평, 불법 행위 이후 70년 이상 지나 위자료 원금 산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국가 존망 위급 시기에 사회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장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광산군(현 광주) 민간인 희생자 C씨의 자녀들인 유족 2명이 국가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국가가 C씨 자녀에게 각기 위자료 1억800만원과 2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씨가 1951년 1월 14일 경찰에 끌려가 광산군 효지면 용산리 화산마을 몰몽재 부근에서 희생당했다. 과거사정리위도 C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당했다고 판단,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재판장은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C씨와 그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잇따라 진실 규명 결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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