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1호 법안 민주당 겨냥한 '국회독재방지법'

김태경 기자 2024. 6.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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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연제) 의원은 5일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독재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전하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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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도록 명문화

국민의힘 김희정(연제) 의원은 5일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독재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는 평가다. 현재 원 구성 협상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한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특권내려놓기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전하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국회 운영 전통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상임위원장의 경우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다. 또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탄용’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허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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