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박소연 전 케어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춘천/정성원 기자 2024. 6.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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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법 의지 갖고 활동하길”
박소연 전 케어 대표. / 연합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53)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인정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웠다”며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는 선처하는 형을 선고했지만, 위법행위가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새기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준법 의지를 갖추고 활동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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