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총선서 법정 외 금품수수 혐의 12명 고발

김진호 기자 2024. 6.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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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정 외 금품수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후보자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B씨 등 11명에게 총 77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 등 11명은 A씨로부터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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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정 외 금품수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후보자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B씨 등 11명에게 총 77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C후보자 후원회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하고, 그 중 일부인 후원금 200만원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 등 11명은 A씨로부터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36조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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