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여야 미합의시 국회법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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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에는 "의견이 다를 경우 합의된 기준인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고, 이에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 그 기준은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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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해치는 거부권, 삼권분립 훼손…시행령 우회도 안돼"
(서울=뉴스1) 문창석 박기현 기자 =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에는 "의견이 다를 경우 합의된 기준인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고, 이에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된 직후 소감을 통해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합의된 기준을 따를 것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사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 그 기준은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며 "국회 의사 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둘째,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한다"며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기적으로 상시적인 민심 청취 수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국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셋째, 사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각자가 해법을 주장하면 제자리 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큰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정례화·제도화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체제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저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원 구성은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며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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