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공연 못 봤는데 배상 거절”…뮤직 페스티벌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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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이후 뮤직 페스티벌 등 공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자의 운영 미숙 등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티켓 2장을 구입한 손모 씨는 공연 당일 폭우가 쏟아져 제대로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해 주최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손 씨는 "무대 3개 중 2개가 야외였던 데다가 우천으로 공연이 30~40분 지연이 됐는데 공지 하나 없었다"며 "티켓 1장에 11만 원이 넘는데 우천에 대한 대비가 우비 하나밖에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손 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 인원만 100여 명, 하지만 주최 측은 기상 상황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며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도 티켓 값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공연 닷새 전, 대관처와 소음 관련 조건 협의가 불발돼 공연일이 연기됐다며 구입취소를 원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공연이 취소됐지만, 현재까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1년 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 중에서는 구입취소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내용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이를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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