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증여세·의결권 규제 완화로 사회공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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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인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소속 공익법인의)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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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화로 주식 배당 증가 등 효과
한국경제인협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지출액이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조2383억원에서 2022년 5조9026억원으로 연평균 약 3.0%씩 늘었다.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지출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증가율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증가율은 35.7%로 연평균 7.9% 수준이다.
한경협은 사회공헌 지출 증가를 위해 공익법인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기준 대기업소속 공익법인의 수익 중 85.1%가 금융 이자나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이뤄진 기타수익인데, 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제의 완화 요구도 나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공익법인의 총자산에서 주식과 출자지분이 가장 큰 43.1%를 차지해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소속 공익법인의)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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