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무단조퇴 말리던 담임·교감에 ‘손찌검’ 충격…교사노조 “치료부터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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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기존에도 수시로 이런 행위를 반복해 여러 차례 전학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교육 당국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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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기존에도 수시로 이런 행위를 반복해 여러 차례 전학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교육 당국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전 전주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A(3학년)군이 갑자기 책가방을 메고 자리를 벗어나 교탁 옆 선생님 자리에 놓인 전화기로 부모님과 통화한 뒤 교실 밖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선생님이 “네가 친구들에게 욕하고 선생님을 때렸잖아”라고 지적하자 “괴롭힌 거 하나도 없어”라고 답했고, 무단 조퇴를 막으려 하자 “어쩌라고, 이거 놓으세요”라며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A군은 이어 복도에서 우산으로 창문을 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고, 교감이 달려와 무단조퇴를 막으려 하자 수 차례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팔뚝을 물고, 침을 뱉었다. 급기야 "감옥에나 가라"는 폭언을 하며 까치발을 한 채 손으로 교감의 뺨을 잇달아 때리고 책가방을 휘둘러 치며 저항했다.
이에 교감은 체념한 듯 뒷짐을 진 채 그대로 아이의 행동을 받아들였다.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군은 교감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조퇴했고, 이후 그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맞았다고 한다. 왜 집에 가라고 했느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전주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고, A군에게 출석(등교)정지 10일을 내렸다. 담임교사는 학부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금까지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고 난폭한 언행을 일삼아 7번이나 전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는 전북지역 다른 학교에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타지로 전학하는 등 3차례나 학교를 옮겨 다니다 지난달 중순 이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 학교로 전학한 후에도 욕설과 함께 쉽게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반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악영향 등을 이유로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과 관할 교육지원청은 A군 학부모에게 가정지도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감은 “A군이 전학해 온 이후 이런 일이 일상이 될 정도로 발생했다”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와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학교와 선생님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긴급회의 열어 A군에 대한 상담·치료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이를 거부해 온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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