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강수환 2024. 6.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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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인 A(40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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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건복지부 2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인 A(40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라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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