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밤새는 한 있어도 7일까지 상임위 선임안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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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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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며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선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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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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