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대리인 “대통령·국가에 1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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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가 대통령과 총리, 국가 등을 상대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5일) "(어제 정부 발표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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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가 대통령과 총리, 국가 등을 상대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5일) “(어제 정부 발표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4일)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됩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은 불가역적이라고 했던 정부가 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횡설수설이거나 무식의 발로”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밝힌 원고의 규모는 전공의 1만 명, 의대생 1만 8천 명, 의대 교수 1만 2천 명, 의협 소속 의사 14만 명으로, 소송금액에 대해선 “전공의 1인의 3∼4개월 치 급여가 1천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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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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