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22대 총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12명 검찰 고발

김채은 2024. 6. 5.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2대 총선 당시 안동·예천 C 후보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A 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예천=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2대 총선 당시 안동·예천 C 후보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A 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 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1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인 770여만 원을 주고, B 씨 등이 이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선거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경비를 지출하고, 이중 일부를 후원금 200만 원 형태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 2조 3항, 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치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