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성희롱·흉기 위협한 40대 여성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6. 5.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25분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25분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범행한 A 씨는 2022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 및 구호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과 엄벌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