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데려다줄게" 술 취한 동료 성폭행…소방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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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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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직장 동료에게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인데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했다'고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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