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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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 세무과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있다다.
5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예상 건수는 비과세 및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0만 3천여 건(1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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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 세무과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있다다.
5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예상 건수는 비과세 및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0만 3천여 건(1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상반기(1~6월)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에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5% 할인받을 수 있다.
구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240-7241) 문의하거나,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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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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