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조합장 비리 의혹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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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농협 A 조합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A 조합장은 조합원 이사를 금품으로 매수한 의혹까지 더해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또 선거법 위반의 주요 증인인 조합원 C씨에게 심야에 협박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농협 간부 C씨를 징계는커녕 오히려 영전시켜 공모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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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
대구 수성구 동대구농협 A 조합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A 조합장은 조합원 이사를 금품으로 매수한 의혹까지 더해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합원 이사 B씨에 따르면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A 조합장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 2월 초대장을 조작해 B씨 개인 계좌에 일방적으로 후원금 100만 원 입금했다가 항의를 받고 셀프 출금, ▲기부행위 금지 ▲뇌물 공여 ▲3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A 조합장은 또 선거법 위반의 주요 증인인 조합원 C씨에게 심야에 협박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농협 간부 C씨를 징계는커녕 오히려 영전시켜 공모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농협 이사회에서 C씨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 하도록 의결했으나 수개월째 뭉개고 있어 공모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한편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은 지난 4월 17일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스포츠동아(대구)|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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