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춘천/정성원 기자 2024. 6. 5. 15:33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원 강릉시 한 공장에서 헤어진 동거녀 B(5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해오던 중 지난해 8월 다툼 끝에 헤어졌다.
B씨는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뒤 A씨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공장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B씨로부터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면서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던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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