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11일 선출

전승표 기자 2024. 6.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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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신임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임기 1년의 3기 대표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각 후보자별 5분 이내의 정견 발표가 허용되며, 그 외의 유인물 또는 정견발표문 배부 및 문자전송 등 모든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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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3기 대표의원’ 선거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신임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임기 1년의 3기 대표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전경.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10일 자정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다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당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각 후보자별 5분 이내의 정견 발표가 허용되며, 그 외의 유인물 또는 정견발표문 배부 및 문자전송 등 모든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도 불가하다.

당선자 결정은 복수후보 등록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또 결선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가 이뤄지며, 단독 후보 등록됐을 경우에는 추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임상오(동두천2)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차기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선관위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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