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영아 살해·바다 유기한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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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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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건 지난해 8월로, 인천에서 방치돼 숨진 2살 아이를 계기로 정부가 만 2살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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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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