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영아 살해·바다 유기한 친모 ‘징역 7년’

안서연 2024. 6.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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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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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건 지난해 8월로, 인천에서 방치돼 숨진 2살 아이를 계기로 정부가 만 2살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면서입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3개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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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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