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영,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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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서 향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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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서 향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엔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안배 등의 차원에서 일부 조문을 추가했다는 게 허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번 법 개정안엔 시·도청 등 기존 행정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교 등 협력 기관과의 접근성,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등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시 재생혁신지구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대상지와의 연계성도 검토하도록 했다.
허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각종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역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500여 개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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