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 대해 진술"?‥이상한 경찰 조사
[뉴스외전]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제작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질문이 다수 포함된 걸로 MBC 취재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변윤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경찰은 영상 제작자 이 모 씨를 지난달 10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씨의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신문 내용엔 이 씨의 현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질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경찰 수사관 (5월 10일, 음성대역)] "조국혁신당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세요" "SNS에 '조국혁신당과 함께합니다'라고 게시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누구 지시를 받고 영상을 같이 제작했느냐"며 조직적인 활동이나 배후가 있었는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 시점은 조국혁신당 창당 넉 달 전인 지난해 11월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앞서 경찰도 "정당은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석군/피의자 변호인] "경찰은 사후에라도 당적과 엮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싶어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듯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관 (5월 10일, 음성대역)] "피의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 및 편집한 사실이 있는가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 게시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총선의 후보자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경찰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탭니다.
[최석군/피의자 변호인]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다음에라도 풍자 영상 같은 거 하나 올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심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모두 제작 의도를 묻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며 "수사 범위를 정당이나 선거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제작자 이 씨는 자신의 영상을 온라인에서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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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5164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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