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임대기업 규제 완화'로 활력 제고 나선 새만금개발청

박기홍 기자(=전북) 2024. 6. 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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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이 개정됐다.

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기준을 기존의 '투자금액 전부'에서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부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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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청장 "임대기업 부담 완화 등 지원 적극 나설 것"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이 개정됐다.

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기준을 기존의 '투자금액 전부'에서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부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면적의 땅을 빌리더라도 사업계획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이 개정됐다. 사진은 김경안 청장 ⓒ새만금개발청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또 사업계획 이행기간(5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유예 없음'으로 갈음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1년 이내의 이행기간 유예'를 신설했다.

임대기업이 입주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유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만금청은 특히 임대기업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의 '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완료'를 '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했다.

기후변화 대응 참여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 셈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며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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