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두달 뒤 300만원 줄테니 연락달라”...급전 애원하는 저신용자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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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기지표는 경기회복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서민층이 종사하는 밑바닥 경제는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저신용·서민들의 자금 사정을 단적으로 로 엿볼 수 있는 대부업 시장에서는 연 120%가 넘는 불법 이자율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며 손을 벌리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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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창구 막힌 저신용·서민들 ‘발동동’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 내가 내겠다” 자처도
‘年120% 이자율 제시’에 등록 업체들 “상담가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기지표는 경기회복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서민층이 종사하는 밑바닥 경제는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저신용·서민들의 자금 사정을 단적으로 로 엿볼 수 있는 대부업 시장에서는 연 120%가 넘는 불법 이자율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며 손을 벌리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민간 부문에서 불법 사금융을 포함한 고금리 급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5일 대부업체 대출을 중개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는 전날 오후 ‘250만원 차용, 두달 뒤 300만원 상환’이란 제목의 실시간 대출문의가 올라왔다.

서울에 살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250만원을 빌려주면 8월 11일에 300만원으로 상환하겠다”며 “가능한 곳만 구한다”고 적었다.

A씨의 급전 문의에는 15개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 포함)들이 ‘상담 가능하다’며 연락을 달라고 상호와 전화번호를 남겼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A씨의 이자율 산출을 문의한 결과, 연 이자율은 무려 121.7%에 달했다. 이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0%) 대비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A씨가 250만원을 두 달 동안 사용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총 이자는 8만2191원이다. A씨가 이 기간 급전을 쓰고 약속대로 300만원을 상환한다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게 된다. 초과이자는 41만7809원이다.

A씨의 급전 문의에 ‘상담 가능’ 메시지를 남긴 15개 업체들은 표면적으로 불법 사금융과 구분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이다. 연 120%가 넘는 이자율에 이들 업체들이 반응한 점을 고려하면 암암리에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이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조차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불법 사금융에 해당하는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수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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