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경기도의사회 가처분 신청…법원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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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측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정부가 6월 4일자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저희 법원에 제기된 신청 사건에서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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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직의사 전공의들 대학병원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의사회 측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정부가 6월 4일자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저희 법원에 제기된 신청 사건에서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엔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심리에서 채권자인 전공의 측 변호인은 "병원 측은 레지던트 합격 통보를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라고 해석하지만,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는 의사로서의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이 컸다. 채권자 중 3명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의료소송에도 취약한 처지에서 단순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기보다 장래에 대한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공의들은 한 병원에 소속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며 "채권자들은 현재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급박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채무자인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병원에 대한 다른 불이익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하면 권고는 그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만일 한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은 추후에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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