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생 후배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2명 5년·7년 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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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교생 후배를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2명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 군(16)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7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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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고교생 후배를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2명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 군(16)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7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8년,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충남 서산 읍내동의 한 상가에서 A 군이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너무 분하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과 피해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뒤 폭행 다음 날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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