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면 면허정지? 풍문에 정부 "행정처분 절차 재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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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가 의사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풍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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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가 의사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풍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고,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2월 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한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또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고,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풍문도 유포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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