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정상화법’ 발의…“추천위원 즉시 임명 안 하면 탄핵 사유”

최성진 기자 2024. 6.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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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으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상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전체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이 완료됐을 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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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으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상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전체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이 완료됐을 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스오에스(SOS) 방송자유법 1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 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 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머지 상임위원 3인(여당 1명, 야당 2명) 등 모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지난해 8월부터 줄곧 2인 체제로 꾸려져 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7개월 넘도록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해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의 방통위원 추천 논의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률적으로 ‘즉시’는 ‘결격사유 검토’ 등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뜻”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 즉시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이 완료됐을 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법원에서 줄곧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원장-부위원장 2인 독임제 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그러려면 미리 신청해서 방청권을 얻어야 하고 방청인 수도 제한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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