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훈련병 사망 사건 조사한 육군 수사단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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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육군 수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가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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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육군 수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5일 오후 육군 수사단장 A 대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가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서민위는 사망 훈련병이 소속된 육군 12사단장 B 소장과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C 대령, 신병교육대 대장을 각각 직무 유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또 살인, 상해치사 혐의로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젊은이의 미래를 꺾는 것도 모자라 그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병역 의무에 관한 젊은 세대의 미래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이 훈련병은 군기 훈련(얼차려) 도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육군은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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