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살해 뒤 방파제 유기 '20대 미혼모 징역 7년'

제주방송 정용기 2024. 6.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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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미혼모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녀를 혼자서 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 살해한 뒤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9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받는 등 3억 원가량을 가로 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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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미혼모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자녀를 혼자서 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 살해한 뒤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9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받는 등 3억 원가량을 가로 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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