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광주 동구청장 전용 차고 철거

김호 2024. 6.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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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차고를 철거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최근 청사 앞마당 야외주차장의 구청장 전용 차고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관용차 전용 주차 공간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야외주차장에 주차면 4개 공간에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올린 구청장 전용 차고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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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 동구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차고를 철거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최근 청사 앞마당 야외주차장의 구청장 전용 차고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관용차 전용 주차 공간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야외주차장에 주차면 4개 공간에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올린 구청장 전용 차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가설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치 목적과 규모,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를 건축 담당 부서에 내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신고 없이 세워진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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