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으로 ‘독재방지’ ‘특권 내려놓기’ 발의한 與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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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3선)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독재를 막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독재방지법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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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본회의·상임위 허위발언시 징계 강화
의장 배출시 법사위원장 他黨에 양보
운영위원장은 대통령 소속정당 몫으로
김희정 “국회독재 막아야 민생법 통과”
국회독재방지법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기로 했다.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
또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에서는 면책특권 악용 방지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수당 환수 내용도 반영했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 타인이나 기관·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출석정지를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수당 등을 2분의 1 삭감에서 3분의 2 삭감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그밖에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회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수당을 반납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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