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광주전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5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전남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지역 기업들이 EU CBAM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5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전남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EU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전환기간인 2년동안 매 분기마다 EU에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인증서 매입 의무까지 발생한다.
무역협회는 지역 기업들이 EU CBAM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 수출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다뤄졌으며, 기업별 1:1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어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를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할 시 환산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10~50유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뢰성 있는 정확한 데이터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동원 본부장은 “대상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CBAM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상 기업의 경우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헬프데스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양한 CBAM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대 국회의장 우원식…“7일까지 상임위 구성”
- 포항 유가스전 매장량 분석한 액트지오 대표 입국…7일 기자회견
- '지주사 체제 전환' 주성, 2029년 매출 4조 달성 목표
- [바이오USA 2024]차바이오그룹 “2032년까지 CDMO 매출 비중 30% 넘길 것”
- 방사청 신속시범획득 첫 전력화 사업 '해안정찰용드론' 지연 논란
- 아이큐랩, SiC 전력반도체 부산 신공장 착공…2025년 하반기 가동
- LG전자, 유럽 YG세대에 '라이프스 굿' 전파
- 신세계-CJ 동맹 구축…“물류·상품·미디어 전방위 협업”
- LG엔솔, 美 반도체 기업 ADI와 BMTS 기술 협력
- 센트비, 글로벌 기업 해외결제 지원 서비스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