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마약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받고 뺑소니친 20대男, 징역 2년

강민성 2024. 6. 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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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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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4일 오전 8시50분께 마약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보행 중이던 B(30대)씨의 왼쪽 발목을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9월 경기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도주 사고를 일으킨 뒤인 지난해 3월과 8월 안산시 등지에서 두차례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투약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고 발생 이후 무면허운전도 두차례 해 준법의식도 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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