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전남도의원, 미집행 사업 패널티 부여 등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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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납될 경우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처벌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문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전남도에서는 집행률 100%로 전액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제 시·군 집행률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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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납될 경우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처벌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문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전남도에서는 집행률 100%로 전액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제 시·군 집행률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개 시·군의 경우 단 1건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 집행률이 13%에서 44%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분명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정작 시군에서 집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반납했다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시·군의 여건 부족이나 관심사항이 달라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운전자에게 1인 최대 5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률이 69%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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