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공연 취소됐는데 환불은 감감…위약금 과다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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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 씨는 지난 4월 공연 티켓 2매를 15만 원 넘게 주고 구매했습니다.
공연 닷새 전에 주최 측에서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구입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A 씨는 아직 티켓값을 환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A 씨/공연 티켓 구매 피해자 : (바뀐)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날짜에 안 되는 사람은 환불을 100% 해줄 테니 연락을 달라라고 이제 올라왔어요. 못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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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 씨는 지난 4월 공연 티켓 2매를 15만 원 넘게 주고 구매했습니다.
공연 닷새 전에 주최 측에서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구입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A 씨는 아직 티켓값을 환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A 씨/공연 티켓 구매 피해자 : (바뀐)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날짜에 안 되는 사람은 환불을 100% 해줄 테니 연락을 달라라고 이제 올라왔어요. 못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주최 측은 조만간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영이 미숙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B 씨/공연 관련 피해자 :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밖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 가수들 나와서 겨우 노래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연과 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42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티켓 구입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일으킨 공연 주관사에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 사례 등을 통해 공연 주관사가 믿을만한지 관람 일자와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수영,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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