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경쟁체제 통해 ‘정의로운 전환’ 가능하다 [왜냐면]

한겨레 2024. 6.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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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왜냐면'에 실린 '바람·햇빛은 공공재재생에너지 민영화 방치해선 안돼'(한겨레 5월23일치 25면)를 읽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에 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윤을 좇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면서 태양광은 농지 강탈, 육상 풍력은 저주파 소음, 해상 풍력은 어업권 논란을 낳고 있다" "주요 재생에너지 시설이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의해 장악된다면 민영화로 높아진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전환이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기업의 부를 채워주는 과정이라면 전환의 정당성도 훼손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6개의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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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기후·탈핵 시민사회단체 연대 단체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5개 요구사항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김경식 | ​ESG네트워크 대표

최근 ‘왜냐면’에 실린 ‘바람·햇빛은 공공재…재생에너지 민영화 방치해선 안돼’(한겨레 5월23일치 25면)를 읽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에 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윤을 좇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면서 태양광은 농지 강탈, 육상 풍력은 저주파 소음, 해상 풍력은 어업권 논란을 낳고 있다” “주요 재생에너지 시설이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의해 장악된다면 민영화로 높아진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전환이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기업의 부를 채워주는 과정이라면 전환의 정당성도 훼손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6개의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나의 반론과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다. 그러면 다른 회원국들은 왜 높은가? 모든 결과에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과 산업구조적 요인이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 독점도, 공기업도 아니고 경쟁적이다. 둘째, 공기업이 하면 농지 강탈, 저주파 소음, 어업권 논란 등이 없는가. 그 방법이 궁금하다. 셋째, 민간기업이 하면 높아진 비용을 국민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다. 현재 공기업은 모든 비용을 보장해 주는 ‘총괄원가주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국민은 ‘묻지 마’식 부담을 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은 잘못하면 퇴출이다. 넷째, “정의로운 전환이 주머니를 털어 사기업의 부를 채워주는 과정이라면 전환의 정당성도 훼손된다”는 주장에서 ‘전환의 정당성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민영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가 비정규직이라도 소속이 공기업이어야 하는가. 더 안정적이고 더 복지적인 전환이 우선 아닌가. 더구나 재생에너지는 공기업이 다 할 수도 없고,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 여섯째, “발전 6개 공기업을 통합하자”고 주장했는데, 총괄원가 보장 없이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한다는 전제 아래 석탄발전 5사 재통합은 나도 찬성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목표를 축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는 목표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적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이 심해서 수요 조절 능력이 있어야 확대가 가능하다.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 날씨와 기후를 분석·예측하고, 누가 언제 어떤 전기를 사용할지도 분석·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양쪽의 예측을 연결시켜 주어야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 즉,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공급 목표’가 아니라 ‘수요 조절’의 문제이고 이를 실현시켜 주는 시스템과 설비의 문제다. 수요 조절자는 결국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투명한 가격 결정 시스템’이다. 그 방법은 독점도 아니고 민영화도 아니고 경쟁체제다. 우체국과 민간이 택배와 금융 경쟁하는 것과 같다. 그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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