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범 김길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구형..."1심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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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여,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길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길수의 특수강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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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여,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길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길수의 특수강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길수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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