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학생 11명 성추행’…검찰 징역 14년 구형

전수한 기자 2024. 6.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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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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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안모(33) 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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